📌 목차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연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정해진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은 월급, 장사해서 번 돈, 종교 활동으로 받은 수입 등 모두 포함됩니다.
혼자 사는 분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사는 분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부부 모두 일하는 분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2.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을 다 합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말까지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5년 6월 지급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기 신청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5.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6.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고객센터 ☎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7. 2025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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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 가구별 기준 |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신청 기간 | 정기 5월 / 반기 9월·3월 |
✅ 지급 시기 | 9월 / 12월 또는 6월 |
✅ 지급액 | 단독: 165 / 홑벌이: 285 / 맞벌이: 330만원 |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
8. 자주 묻는 질문
Q1. 꼭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 후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 후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Q2.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자동 신청되지 않으며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네, 자동 신청되지 않으며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Q3. 부모님 집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본인 명의의 자산만 포함됩니다.
아니요. 본인 명의의 자산만 포함됩니다.
Q4.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나요?
네, 사업소득자도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네, 사업소득자도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5.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