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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계산 총정리

by 정부지원금 박사 2025. 5. 7.

 

 

 
 

1.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부가 서민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또는 반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격 조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에 따른 지급액 산정  
 

단독가구4 ~ 2,200만원3 ~ 165만원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
600 ~ 4,4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을 완료한 분들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급은 9월 말경부터 시작됩니다.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 5월에 접수하고,  9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3. 반기 지급일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 신청하고 2번 지급받는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12월경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6월경 지급됩니다.

이 반기 신청 제도는 일찍 장려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단, 정기 신청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해에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4.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
혹시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일은 정기 신청자보다 2~3개월가량 늦게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도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 또는 홈택스 마이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어르신들도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되어 있어요.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마이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3. 모의 계산기 클릭: 본인의 소득, 가족 구성, 재산 등을 입력
  • 4. 예상 지급액 확인: 입력값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하면 내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 반영된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 기준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신청요건 요건내용
배우자 · 부양자녀 2024.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6.1.2.~2024.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부양자녀 수 2024.12.31. 기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4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장려금구분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자녀장려금 7,000만원
(근로 · 자녀장려금) 2024.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2024.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뭔가요?

정기 신청은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두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Q2.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며, 지급일도 정기지급일보다 늦습니다.

Q3.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매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Q4. 신청 후 언제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보통 1~2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문자 안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Q5. 꼭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7. 한눈에 보는 요약표
구분내용
정기 신청5월 신청 → 9월 말 지급
반기 신청9월 / 3월 신청 → 12월 / 6월 지급
기한 후 신청5월 이후 신청 → 11~12월 지급 (약 10% 감액)
신청 방법홈택스, 손택스, 전화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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