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조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 가구 | -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에 따른 지급액 산정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600 ~ 4,4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신청을 완료한 분들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급은 9월 말경부터 시작됩니다.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12월경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6월경 지급됩니다.
이 반기 신청 제도는 일찍 장려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단, 정기 신청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해에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일은 정기 신청자보다 2~3개월가량 늦게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도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 또는 홈택스 마이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어르신들도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되어 있어요.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마이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3. 모의 계산기 클릭: 본인의 소득, 가족 구성, 재산 등을 입력
- 4. 예상 지급액 확인: 입력값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하면 내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 반영된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 기준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 요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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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부양자녀 | 2024.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6.1.2.~2024.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 |||||||||||
부양자녀 수 | 2024.12.31. 기준 부양자녀 수 | |||||||||||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4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 |||||||||||
장려금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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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자녀장려금) 2024.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
재산 | 2024.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Q1.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뭔가요?
정기 신청은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두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Q2.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며, 지급일도 정기지급일보다 늦습니다.
Q3.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매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Q4. 신청 후 언제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보통 1~2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문자 안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Q5. 꼭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정기 신청 | 5월 신청 → 9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 9월 / 3월 신청 → 12월 / 6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 5월 이후 신청 → 11~12월 지급 (약 10% 감액)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전화 1544-9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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